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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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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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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
구비서류 1.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서류 아래 첨부함), 3. 약사(한약사)면허증 사본 4. 양도인신분증 사본 5. 양수인 신분증사본
처리절차

[주의] 원칙: 양도인, 양수인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

※ 양도인, 양수인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실 것 , 부득이하게 한분 방문 못하실 경우 위임장작성 필요,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 필요 - 관할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3).hwp
약국 양도양수서.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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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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