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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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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자)
처리절차

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제출 ⟹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교부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 625-5123~5124
- 소사구청: ☎ 625-6123~6124
- 오정구청: ☎ 625-7122~7123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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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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