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에 의거, 2017년 1월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역
1. 공개대상
- 1회 사용 내역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1회 사용 내역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사용내역
2. 공개일자: 2017. 2. 9.
3. 공개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부서별 신용카드 사용등록 전용창구’
붙임 2017년 1월분 신용카드 사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