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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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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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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건설산업 등록 및 관리실태)
작성자 허대철 작성일 2017-08-10
첨부파일

■ 공개개요

○ 감사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 국민의 편익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천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감사결과 공개문 내 p.38 ~ p.44 참조)

 

■ 공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원 감사결과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감 사 명

○ 건설산업 등록 및 관리실태 감사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6. 11. 7. ~ 12. 2.

 ○ 감 사 반 : 13명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건설산업 등록 및 관리실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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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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