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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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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7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지정현황(구)원미관할)
작성자 전하나 작성일 2017-09-18
첨부파일

□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 추진목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2012.12.8.)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문화의 정착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7항(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시행2012.2.6.]

 

- 부천시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2015.4.6/2016.61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지정현황(구)원미관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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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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