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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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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7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단속결과(구)원미관할)
작성자 전하나 작성일 2017-09-18
첨부파일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 공익신고자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2. 단속대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구역

 

3. 단속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위반(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위반(금연구역내 흡연)


4.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위반시), 5만원(조례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단속결과(구)원미관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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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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