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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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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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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기종합감사 계획
작성자 김체리 작성일 2017-06-19
첨부파일

2017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정기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제반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재정운영 건전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진흥원의 사업목적 달성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7. 3. ~ 7. 14. (기간 중 10일)

○ 대  상 : 부천산업흥재단

○ 감사반 : 3개반 15명(공무원, 공인회계사)

○ 감사장 :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재정운영(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추진 적정여부

○ 조직내부 기강, 노무관리 등 전반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기종합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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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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