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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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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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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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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치매환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조해정 작성일 2017-04-18

1. 목표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현황                                   

- 치매선별조기검진 : 16,747건
- 찾아가는 치매 검사 : 412회
- 치매정밀검진 : 525명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3,622명

 

3. 장소 : 부천시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내 100세건강실

4. 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1단계

선별검사

(MMSE-DS)

보건소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건보공단>

지원신청 -> 지원신청 ->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비용지급

 

5. 치매조기검진 안내

1)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선별검사)

2)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

 

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2)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3) 지원조건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복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치매약품명 및 상병코드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치매환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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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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