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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향후 과제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올해 여름 가평지역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에서 도 및 가평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가평군 물놀이 안전대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 여름 추진했던 ‘가평지역 물놀이 안전대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완 및 발전사항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물놀이 사망자 중 60% 가량이 가평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5월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계도요원 운영, 물놀이 안전 홍보 활동, 응급구조 이동식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인력 전진배치 등 사고 예방 및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가 집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6월 1일~8월 31일 기준) 가평지역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5건, 2017년도 5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다만 북한강 일원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다소 늘어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4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물놀이 안전대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상레저 사고 관련, 안전관리기준 미비와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수상레저 분야 안전관리기준을 확립·제시하고 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펜션 및 리조트 내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숙박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선제 구축해 하계 성수기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자연계곡 물놀이 사망사고 수는 감소했지만 수상레저 분야 사망사고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욱더 촘촘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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