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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 기업에 최대 1년 인건비 일부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5
경기도는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  ⓒ 경기도청


50대 정규직 채용 사업주 1년간 최대960만원 지원 50대 재취업자의 안정된 정규직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경기도는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50~59세 미취업 베이비부머와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규직 채용 480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중장년층 수만큼 장래 근로 희망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률이 높아 재취업 성공 이후에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까지 폐지되면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선제적으로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은 사업참여 신청(베이비부머 채용계획서) 사전승인을 받은 인원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전화 문의(031-270-99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경기도#경기뉴스광장#Gyeonggi#Gyeonggido#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사업#베이비부머기회과#정규직민간일자리확대#고용지원금#정규직채용#경기도일자리재단#중소중견기업#잡아바#이지비즈#적합직무선정#사회적경제국#비정규직#고용노동부#고용장려금#고령인력확대#인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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