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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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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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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일반, 영유아)
작성자 강민재 작성일 2024-04-30

■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가. 일반건강검진 사업(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1) 사업대상: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 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 구분 실시(2024년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검진비 지원

  2) 사업내용

    -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 발송

    - 건강검진 사업홍보: 미수검자 대상으로 유선 수검 독려

 

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 사업대상: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 총 8회)

      - 검진 후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2) 사업내용

    -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 건강검진 사업홍보: 미수검자 대상으로 유선수검 독려

 

* 검진기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1577-10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일반, 영유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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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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