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21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9조
■ 감사방향
○ 청렴도시 위상 제고
○ 감사를 통한 적극적 행정컨설턴트 역할 강화
○ 부패요인 사전차단 및 현장중심의 예방 감사 강화
■ 중점추진과제
○ 전문성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
○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등 적극행정 친화적 감사 전개
○ 자율적내부통제 활성화 및 현장중심의 예방감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