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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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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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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현재문 작성일 2020-10-19
첨부파일

2020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11. 16. ~ 11. 27.(기간 중 10일)

○ 대  상 : 사업부서

○ 감사반 : 1반 4명

○ 감사장 : 부천시청 상설감사장(4층), 사업현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하자검사(정기, 최종) 실시 적정여부

○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등 검수 적정여부

○ 하자발생시 행정처리 이행 적정 여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자체예산 투입여부

○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인수 후 하자관리 실태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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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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