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현지 확인 조사(필요시)⇒③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에 변경 허가 내용 작성⇒⑥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고
이전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