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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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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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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현지 확인 조사(필요시)⇒③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에 변경 내용 작성⇒⑥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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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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