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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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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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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현지 확인 조사(필요시)⇒③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에 변경 내용 작성⇒⑥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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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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