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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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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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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구비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 작성⇒⑥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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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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