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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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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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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현지 확인 조사(필요시)⇒③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 작성⇒⑥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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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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