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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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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변경)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구청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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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협의부서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① 폐기물배출신고서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③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④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
처리절차

① 신청서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수리여부 결정 ⇒ ④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연락처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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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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