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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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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관내 또는 관외의 지역으로 이전 신고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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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800원(등록증 재발급 시)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구비서류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②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사용대차 등)
③ 여권용 사진 1매(변경할 경우)
④ 인장(변경할 경우)
처리절차

① 이전 신고 ⇒ ② 접수 ⇒ ③ 제출서류 확인(신고기준 검토) ⇒

④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 ⑤ 결재 ⇒ ⑥ 등록증 재교부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625-5141~5143
- 소사구청: ☎625-6143
- 오정구청: ☎625-7142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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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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