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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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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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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① 수수료 : 30,000원(법인), 20,000원 (공인중개사)
② 등록면허세 : 27,000원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협의부서 등록기준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구비서류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②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1부
③ 여권용 사진 1매
④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사용대차 등)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 개설등록 신청 ⇒ ② 접수 ⇒ ③ 결격사유 확인 ⇒ ④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⑤ 개설등록 통지 ⇒ ⑥ 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625-5141~5143
- 소사구청: ☎625-6143
- 오정구청: ☎625-7142
서식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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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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