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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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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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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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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
작성자 안주홍 작성일 2020-06-03
첨부파일

 '2020년 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공유재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재산 취득·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대부계약 등 공유재산 전반적인 운용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 및 제4조

○ 2020년 부천시 자체 감사계획【감사담당관-101호(2020.1.3.)】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7. 6. ~ 7. 17.(기간 중 10일)

○ 대  상 : 공유재산 관리 부서 및 전회 감사 지적부서

○ 감사반 : 1개반 6명

○ 감사장 : 시청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전산자료 및 서류감사

 

■ 중점감사내용

○ 공유재산 공부 및 대장 관리현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등 관리 적정성 여부

○ 사용료, 변상금 등 부과 관리 적정여부

○ 전회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 점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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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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