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공유재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재산 취득·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대부계약 등 공유재산 전반적인 운용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 및 제4조
○ 2020년 부천시 자체 감사계획【감사담당관-101호(2020.1.3.)】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7. 6. ~ 7. 17.(기간 중 10일)
○ 대 상 : 공유재산 관리 부서 및 전회 감사 지적부서
○ 감사반 : 1개반 6명
○ 감사장 : 시청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전산자료 및 서류감사
■ 중점감사내용
○ 공유재산 공부 및 대장 관리현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등 관리 적정성 여부
○ 사용료, 변상금 등 부과 관리 적정여부
○ 전회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