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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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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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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0-02-04
첨부파일

각종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도급액에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사용 및 부정청구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현장내 근로자 보호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2. 24. ~ 3. 6.(기간 중 10일)

○ 대  상 : 도급액 4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집행부서

○ 감사반 : 1개반 3명

○ 감사장 : 시청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서류감사

 

■ 중점감사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 증빙자료 중복사용

   - 부가가치세 고의 신고 누락 등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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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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