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20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공직내외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 행정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중점 감사 ○ 전문성을 토대로 한 깊이 있는 감사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중점추진사항
○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로 자체 감사활동 강화 ○ 일상감사·계약심사, 사전컨설팅감사 활용을 통한 예방기능 강화 ○ 건설·환경분야 현장 중심 감사를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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