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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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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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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0-06-05
첨부파일

 

■ 감사목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분야(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관리대행)사업 및 관련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 및 제4조

○ 민간위탁 특정감사 3개년 운영계획【감사담당관-2708(2019.8.29.)】

○ 2020년 부천시 자체 감사계획【감사담당관-101호(2020.1.3.)】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7. 6. ~ 7. 17.(기간 중 10일)

○ 대  상 : 하수과, 자원순환과, 수도행정과 및 수도시설과(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 감사반 : 2개반 8명(공무원6, 외부전문가2)

○ 감사장 : 자원순환센터 및 각 시설현장

○ 방  법 : 전산자료 및 서류감사

 

■ 중점감사내용

○ 수탁(대행사) 선정 절차 적정성 전반

○ 민간위탁(관리대행)업무 협약 이행여부 전반

○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수선사업

○ 위탁비(관리대행비) 집행 전반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전반(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

○ 관리부서 지도·점검 적정성 등

○ 전회 감사 지적사항(개선사항 등) 이행실태 점검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환경분야(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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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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