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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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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준공인가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시행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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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의부서 인가 조건 등 협의기관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구비서류 ① 건축물․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②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 ⇒ ③ 관계기관 협의 ⇒ ④인가여부 결정⇒ ⑤ 통지 및 고시

담당연락처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1팀(☎625-3761~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2팀(☎625-3771~2)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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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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