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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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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지정, 고시 후 조합을 설립하려는 토지등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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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의부서 전국시군구, 경찰서 등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임원등 중복·결격 조회 ⇒ ④ 추진위원회 승인결정 ⇒ ⑤ 추진위원회 승인

담당연락처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재건축사업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4호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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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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