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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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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재건축 판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안전진단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히 증가되는 건축물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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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① 안전진단신청서(※ 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동의 포함)
②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③ 결함부위 현황사진
처리절차

① 안전진단 신청 ⇒ ②현지․조사및검토 ⇒ ③안전진단실시여부 통지 ⇒ (④ 안전진단수수료 예치 ⇒ ) ⑤안전진단기관 의뢰 ⇒ ⑥안전진단실시 ⇒ ⑦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 ⑧재건축시행여부 결정 및 통지

담당연락처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73)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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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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