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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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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 인가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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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60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구비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① 관리처분계획서
②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 변경 ․ 중지 ․ 폐지인가의 경우〕
① 변경 ․ 중지 ․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인가여부 결정 ⇒ ④ 통지 및 고시

담당연락처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재건축사업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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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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