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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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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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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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전국시군구,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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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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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정관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복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 - 그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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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임원등 중복·결격 조회 ⇒ ④ 설립(변경)인가 결정 ⇒ ⑤ 조합설립(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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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1팀(☎625-3761~5) 재개발과 주택정비2팀(☎625-3771~2) |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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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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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