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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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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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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의부서 전국시군구, 경찰서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구비서류 - 정관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복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
- 그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임원등 중복·결격 조회 ⇒ ④ 설립(변경)인가 결정 ⇒ ⑤ 조합설립(변경) 인가

담당연락처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1팀(☎625-3761~5)
재개발과 주택정비2팀(☎625-3771~2)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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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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