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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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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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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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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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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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① 정관 등 ②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첨부 ③ 사업시행계획서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한함) ⑤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중지 ․ 폐지인가의 경우〕 ① 정관 등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③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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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공람(14일 이상) ⇒ ③ 관련(협의)부서 의견제출 및 검토 ⇒ ④ 건축위원회 심의(정비구역밖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 ⑤ 사업시행인가결정 ⇒ ⑥ 인가통지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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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1팀(☎625-3761~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2팀(☎625-3771~2) |
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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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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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