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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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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지, 폐지인가)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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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의부서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등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① 정관 등
②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첨부
③ 사업시행계획서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한함)
⑤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중지 ․ 폐지인가의 경우〕
① 정관 등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③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공람(14일 이상) ⇒ ③ 관련(협의)부서 의견제출 및 검토 ⇒ ④ 건축위원회 심의(정비구역밖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 ⑤ 사업시행인가결정 ⇒ ⑥ 인가통지 및 고시

담당연락처 주거정비과 재개발팀(☎625-3751~4)
주거정비과 재건축팀(☎625-3743~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1팀(☎625-3761~5)
주거정비과 주택정비2팀(☎625-3771~2)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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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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