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및 존치기간
  - 대 상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 존치기간 : 3년 이내.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설치기준
- 재해발생구역 또는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가설 흥행장․가설전람회장(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공사에 필요한 범위내)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견본주택(전시를 위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연면적 10㎡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 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 제외.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 -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내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 100㎡이상 - 연면적 100㎡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 유원지․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으로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부천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