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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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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ㆍ멸실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 멸실 신고(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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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협의부서 한강유역환경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부서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구비서류 ①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서
② 해체공사계획서(해체공사의 개요,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 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해체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및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③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대상 : 철거면적이 200㎡ 이상인 주택, 철거면적이 50㎡ 이상인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
④ 추가확인 서류 : 폐기물필증, 정화조 영수증, 건설업 및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철거안내문 및 부착사진, 도시가스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처리 및 관련 부서 통보 ⇒ ④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담당연락처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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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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