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서 ② 해체공사계획서(해체공사의 개요,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 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해체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및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③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대상 : 철거면적이 200㎡ 이상인 주택, 철거면적이 50㎡ 이상인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 ④ 추가확인 서류 : 폐기물필증, 정화조 영수증, 건설업 및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철거안내문 및 부착사진, 도시가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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