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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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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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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주관부서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협의부서 도시계획과, 소방서 등 관련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구비서류 ① 공작물 축조 신고서 1부
② 공작물의 배치도 구조도 1부
③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필요시 관계 부서 협의) ⇒ ③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 여부 검토 및 처리 ⇒ ④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담당연락처 -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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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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