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