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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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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 변경허가)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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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 고압가스 제조허가 : 2만 5천원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판매허가,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 :1만 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5항 등
구비서류 1.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2. 변경허가신청 시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③ 주관부서 검⇒ ④ 결재 ⇒ ⑤ 허가증 작성 ⇒ ⑥ 허가증 발급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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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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