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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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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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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청 안전담당관 (☎625-4027)
협의부서
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구비서류 ① 승강기유지관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 폐업 :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조사(필요시)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회신

 

 
담당연락처 032-625-4027
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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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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