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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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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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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구비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4,9405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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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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