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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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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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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서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4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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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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