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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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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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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①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결재 ⇒ ③ 폐업통보 ⇒ ➃ 대장정리 및 지정 전기공사업자 단체 통보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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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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