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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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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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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19-09-04
첨부파일

2019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공동주택 관리감독업무 추진실태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개선방안 강구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4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9. 23. ~ 10. 02. (기간 중 8일)

○ 대 상 : 공동주택과, 건축관리과

○ 감사반 : 1개반 4명(공무원 3 / 외부전문가 1)

 

■ 중점감사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지도감독부서의 업무추진 실태

○ 각종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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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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