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공동주택 관리감독업무 추진실태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개선방안 강구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4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9. 23. ~ 10. 02. (기간 중 8일)
○ 대 상 : 공동주택과, 건축관리과
○ 감사반 : 1개반 4명(공무원 3 / 외부전문가 1)
■ 중점감사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지도감독부서의 업무추진 실태
○ 각종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적정성 등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