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사항 단속 여부 및 행정조치의 적정성 검토
○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모색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7. 9. ~ 7. 20. (기간 중 10일)
○ 대 상 : 건축관리과
○ 감사반 : 1개반 3명(공무원 3명)
○ 감사장 : 상설감사장
○ 방 법 : 서면 및 현지 감사
■ 중점감사내용
○ 무단 용도변경 단속 여부
○ 물건 적치 등으로 부설주차장 기능 상실 단속 여부
○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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