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및 「같은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청문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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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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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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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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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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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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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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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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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원구 다문화 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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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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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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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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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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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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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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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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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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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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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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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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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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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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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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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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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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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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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원구 백성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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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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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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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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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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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