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원미동)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소사본동)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오정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 아동보육과(☎032-625-3913)
협의부서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원미구 사회복지2과(☎032-625-5294)
소사구 사회복지과(☎032-625-6292)
오정구 사회복지과(☎032-625-7293)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4).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1
수정일 2024-03-24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이전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