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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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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원미동)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소사본동)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오정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 아동보육과(☎032-625-3913)
협의부서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구비서류 - 명칭 변경 : 사유서(법인의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의 장 변경 : 사유서(법인의 경우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변경된 시설 장의 이력서
- 소재지 변경 : 사유서(법인의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정원 변경 : 사유서(법인의 경우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 증가된 경우 제외) 재산활용계획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원미구 사회복지2과(☎032-625-5294)
소사구 사회복지과(☎032-625-6292)
오정구 사회복지과(☎032-625-7293)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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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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