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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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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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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48)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제1호제2호 등
구비서류 〇 과태료 종류
- 위법주차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 주차방해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통행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할 경우
- 표지부당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할 경우
처리절차

① 생활불편앱 신고 ⇒ ② 과태료대장 입력 및 처분사전 통지 ⇒ ③ 의견 제출 심의·통보 ⇒ ④ 반송된 등기 우편물(처분사전)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및 공시송달 공고 ⇒ ⑤ 본 부과 처리(한달에 2번) ⇒ ⓺ 압류예고 ⇒ ⓻ 매월 초 징수결의, 감액결의, 가산금 결의 ⇒ ⓼ 압류(1징수과 이관)

 
담당연락처 032-625-2948
서식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14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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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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