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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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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 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지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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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동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동) ⇒ ② 상담 및 조사(동) ⇒ ③ 대상자 선정(시)

⇒ ④ 통지(시)

 
담당연락처 032-625-2896
서식 장애아동 가족지원 신청.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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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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