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해당 행위에 따라 달라짐)
① 면허세, 취득세
②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협의부서 도시농업과,녹지과, 시 해당과 등
근거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3조
구비서류 ①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② 위치도
③ 사업계획도서
④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⑤ 그 밖에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련부서 협의 ⇒

④ 현지 확인조사 ⇒ ⑤ 행위허가 처리

 
담당연락처 ☎625-3461∼4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