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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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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유형
자격조건 일반
지원혜택 돌봄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유효 한 자

 

  ○ 신청기간 : 연중   ※ 보육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 양육(영아)수당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2022년 3월~)                                                           (단위:원/월)

연령

출생년도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

'22.01.01.이후 출생

514,000

514,000

771,000

1세

‘21.01.01.~’21.12.31.

452,000

452,000

678,000

2세

‘20.01.01.~’20.12.31

375,000

375,000

562,500

3∼5세

(누리과정)

‘19.01.01.~‘17.12.31.

280,000

280,000

420,000

※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 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

방과후

지원단가

559,000

279,000

   

 - 연장보육료(단위 : 원/월)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동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보육료 결제

 

○ 지원절차

신 청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 수

-행복e음 입력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급여내용 판단 후 보장결정

통 지

우편 및 sms

보호자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032-625-4813)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032-625-3926
첨부파일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280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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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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