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0-267호(2020.11.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소사로~호현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