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등급조회 : https://www.mecar.or.kr/main.do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
○ 관련규정
-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2024년 사업비 : 5,212,700,000 / 1,477대
- 조기폐차 : 1,446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 23대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 1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