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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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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24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작성자 박정아 작성일 2024-04-23
첨부파일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등급조회 : https://www.mecar.or.kr/main.do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

 

○ 관련규정

 -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2024년 사업비 : 5,212,700,000 / 1,477대

 - 조기폐차 : 1,446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 23대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 1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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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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